종합금융투자회사인 척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보험설계사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에셋 대표이사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G홀딩스 대표 김모(35)씨와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보험 설계사 강모(39)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이씨는 평소 알던 보험설계사들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가짜 종합금융투자사를 꾸려 놓고 투자 상담을 했다. K파트너스를 지주사로 K에셋, G홀딩스, I뱅크 등 여러 독립법인을 두었다.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 중국 웨딩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에 4721명이 135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 모델도 없이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갔다.
투자자를 끌어온 보험설계사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다. K파트너스 상무인 장모(35·구속)씨는 혼자 60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에셋 대표이사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G홀딩스 대표 김모(35)씨와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보험 설계사 강모(39)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이씨는 평소 알던 보험설계사들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가짜 종합금융투자사를 꾸려 놓고 투자 상담을 했다. K파트너스를 지주사로 K에셋, G홀딩스, I뱅크 등 여러 독립법인을 두었다.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 중국 웨딩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에 4721명이 135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 모델도 없이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갔다.
투자자를 끌어온 보험설계사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다. K파트너스 상무인 장모(35·구속)씨는 혼자 60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9-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