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女…”직장 상사가 안으려 해 피하다가”
같이 추락한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부상을 입었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27·여)씨는 3일 오전 2시쯤 직장 상사인 B(28)씨와 마포구의 한 원룸 건물 2층의 창밖으로 떨어졌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는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그리고 다른 직장동료 한 명과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원룸으로 들어와 술을 마셨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해 A씨를 껴안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B씨가 A씨를 뒤에서 안으려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며 “사고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B씨가 뒤에서 안으려고 하자 A씨가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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