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고 한 시간 뒤 호흡 곤란…유족 “교사가 강제로 이불 덮어”
강압 행위 확인 위해 부검 예정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세 살배기 남자 어린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A군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점심을 먹은 뒤 낮잠 시간에 다른 어린이 10명과 함께 교실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과 심정지를 일으켰다. 별다른 외상이나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교사들은 아이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A군 담당 교사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는데 A군이 잠을 안 자고 있어 재운 뒤 교실을 나왔다”며 “1시간쯤 뒤 들어가 보니 아이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원장과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족들은 “교사가 아이를 재우려고 강제로 이불을 덮은 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파일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 중이다. CCTV 화면에는 B교사가 A군을 재우려고 옆에 누워 한쪽 팔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A군 얼굴이 이불에 덮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재우면서 억지로 이불을 덮는 등 강압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음식물이 호흡기를 막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8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9-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