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박모(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들여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로 판매하다 압수된 짝퉁 가방 부산경찰청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중국에서 들여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로 판매하다 압수된 짝퉁 가방
부산경찰청 제공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 )를 들여와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지하 창고에 보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많게는 하루 10점 정도의 가방을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