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47분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한 3층 건물 지붕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밤새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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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가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조명을 밝히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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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가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조명을 밝히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72년 지은 것으로, 1층은 점포로 이용하고 2·3층은 각각 병원 사무실과 여인숙으로 썼다. 조립식 패널로 지은 33.65㎡짜리 옥탑방에는 1층 중식당을 운영하는 손광식(53) 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던 병원 측이 3층도 고쳐 사용하려고 개조를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3층에 고립됐던 성모(62)씨를 구했다. 옥탑방에 있던 손씨의 딸(26)과 아들(17)은 잔해에 깔려 있다가 구조됐다. 그러나 김모(43)씨 등 근로자 3명은 여전히 매몰된 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진주시와 소방 당국은 해가 지면서 조명을 설치하고 크레인 2대, 굴착기 2대 등 장비 17대와 인력 250여명을 동원해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지 44년이 넘어 무너진 지붕 잔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추가로 붕괴할 우려가 있어 작업이 쉽지 않다. 개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된 데는 건물 노후와 불법 개조, 안전수칙 미준수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 이 건물의 이전 주인이었던 손씨는 “옥탑방이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지어져 있었고 건물 대장상으로도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현재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증축 흔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40여년 전에는 건축 관련 법이 엄격하지 않아 공사 부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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