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줘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 구속

“용돈 안 줘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2 17:54
수정 2016-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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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 구속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 구속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오후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 때문에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부(머리)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했으며 귀가 후 평소 알고 지낸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올해 초부터 다시 등교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밝혔지만 3월부터 또 결석했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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