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사진 캡처
수술대에 환자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생일 케이크를 주고 받는 모습.
SNS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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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무 이모(34)씨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모(34)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 9개 층에서 영업을 하며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은 무등록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중국인이 환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병원 측은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려고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될 만한 각종 자료를 남기지 않기위해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했다.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수술비를 내면 최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특정 가능한 금액만 30억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4월 브로커를 동원한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신씨는 직원들에게 비용이 높은 외국인 환자 자료를 일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매출 은폐와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병원 직원 4명은 약식기소됐다.
이밖에도 신씨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억 1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총 2억4000여만원 가량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환자가 누운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기사화되자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삭제를 요청하며 15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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