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명물 카페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

북한강 명물 카페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8-07 16:37
수정 2016-08-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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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최대의 불법 건축물’인 북한강변의 카페 ‘봉주르(?사진?)’가 영업 40년 만에 지난달 6일 폐쇄된 데 이어 오는 9일 봉주르의 일부 시설물이 강제 철거된다.

직원 숫자 100명에 연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형 카페 ‘봉주르’는 지난달 6일 폐쇄됐다. 한꺼번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봉주르’는 경치좋은 북한강변에 자리 잡아 데이트하는 연인은 물론 북한강 자전거길을 찾는 사람들의 명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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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오는 9일 조안면 능내리 봉주르의 남은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76년 면적 24㎡의 작은 초가집으로 시작한 ‘봉주르’는 현재 5300㎡의 대규모 카페로 확장했다.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카페 규모를 늘리고 주차장을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봉주르를 운영하는 최모(74)씨는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3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도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시에서 펜스와 석축을 설치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봉주르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기도 했다.

검찰은 남양주시의 적발과 별도로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도 수사 중이다. 팔당댐 근처에는 봉주르 외에도 백여 개의 불법 카페와 음식점이 성업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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