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찍은 배우지망생...여친 용서로 ‘선고 유예’

성관계 장면 찍은 배우지망생...여친 용서로 ‘선고 유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3 19:03
수정 2016-06-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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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지망생이 선처를 호소한 피해 여자친구 덕분에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 임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A씨는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벌금 1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배우지망생 A씨는 지난해 같은 배우지망생인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여자친구 신고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안산지원은 A씨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길 원해 신고했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꿈을 짓밟고 싶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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