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길승 SKT 명예회장
3일 서울경찰청은 손 명예회장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건물 1층 카페의 VIP룸에서 20대 여종업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명예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 명예회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갤러리 관장 조모(71·여)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조씨가 손 명예회장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옆자리에 앉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 명예회장의 추행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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