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이모(36)씨 등 조직폭력배 4명과 추종세력 6명 등 10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이 만든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의 원룸, 사무실, 아파트 등을 3∼4개월씩 옮겨다니며 ‘홀덤 도박장’을 열었다. 홀덤 도박은 포커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그림의 카드나 연속된 숫자를 가지면 이기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에게 전화로 도박장 위치를 알려 주고 도박판을 벌인 뒤 판돈의 5∼10%를 운영비로 챙겼다. 하루 평균 500만원, 최대 18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이 돈의 회전이 빠르고 배팅액 제한이 없어 쉽게 빠져든 것 같다”면서 “회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이 도박하고 돈을 잃으면 폭력배들이 빌려줬고, 한 회사원은 4000만원 이상 날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 폭력배들이 최소 수억원을 도박장 운영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의 원룸, 사무실, 아파트 등을 3∼4개월씩 옮겨다니며 ‘홀덤 도박장’을 열었다. 홀덤 도박은 포커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그림의 카드나 연속된 숫자를 가지면 이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씨 등 폭력배들이 최소 수억원을 도박장 운영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