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가족 신상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

조성호 가족 신상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09 13:40
업데이트 2016-05-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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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에 대한 신상정보가 SN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씨 가족·지인의 개인정보 노출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조씨의 가족·주변인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조씨의 이름과 얼굴 등 개인정보가 SNS 등을 알려지자 조씨의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에서는 조씨 관련 기사에 조씨의 부모, 옛 여자친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때문에 조씨의 가족·지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모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씨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같은 달 27일 오전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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