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9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박모(55)씨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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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2014년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신마비 등 후유증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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