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곽모(58) 경위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곽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조직 2인자인 강태용(55·구속)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료 경찰관을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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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된 강태용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한국으로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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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된 강태용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한국으로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돈을 전달한 인물은 조희팔 측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1·구속) 경사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경위와 정 경사는 당시 대구경찰청 수사과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정 경사는 같은 해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강태용에게서 1억 5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현금화한 뒤 일부를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 강태용은 돈을 건넨 이틀 뒤인 11월 2일 중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곽 경위를 포함, 8명의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사법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희팔 측근 재판에서 조희팔 일당이 투자자들에게서 끌어들인 돈 규모가 5조 71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4조 8800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희팔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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