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CCTV 감시·상습 학대한 ‘콩쥐팥쥐’ 40대 계모 징역형

의붓딸 CCTV 감시·상습 학대한 ‘콩쥐팥쥐’ 40대 계모 징역형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4-05 14:44
수정 2016-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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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놓고 가족 여행 주에도 수시로 청소 등 확인하고 전화로 욕설 퍼부어

계모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이 사회 물의를 빚는 가운데 강원 춘천에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고 중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계모 A씨는 지난 1년간 수차례 걸쳐 중학생 의붓딸 B(14)양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의붓딸 B양만 춘천 집에 방치하고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을 데리고 인천 지역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당시 계모 A씨는 집 안에 CCTV까지 설치, 여행지에서도 의붓딸을 수시로 감시하며 집 안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CCTV로 확인한 후 전화해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로 의붓딸 B양은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계모는 같은 날 오후 A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도 10여 대 때렸다.

계모는 지난해 9월 3일에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B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 같은 달 초쯤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또 같은 달 21일에는 B양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배가 고파 단백질 가루를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단백질 분말 가루 통을 의붓딸 B양 머리에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심한 타박상을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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