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자제” 돈 받은 노조위원장 법정구속

“노조활동 자제” 돈 받은 노조위원장 법정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1-11 11:37
업데이트 2015-1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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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구남수)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노사갈등이 빚어진 2012년 5월쯤 사주에게서 “노조활동을 자제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간부가 교통문화회관 증여와 관련한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조원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야 할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노동운동에 해악을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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