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배정 지연에 주인과 요금 다툰 손님 때려 중태

노래방 배정 지연에 주인과 요금 다툰 손님 때려 중태

입력 2015-04-07 07:26
수정 2015-04-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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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30대 구속…맞은 50대 두개골 골절 의식불명

충남 당진경찰서는 7일 노래방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상해)로 배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13분께 당진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다.

조사 결과 배씨와 A씨는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에 간 배씨가 방을 안내받고 놀아야 하는데 업주와 말다툼하는 A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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