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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도우미와 진탕 마신 뒤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

女도우미와 진탕 마신 뒤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

입력 2015-01-04 14:12
업데이트 2015-01-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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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사실로 업주를 신고할 것처럼 속인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런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상습공갈)로 박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9)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2동 김모(44)씨의 주점 등 10곳에서 1회 평균 70∼80만 원씩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고 업주를 불러 자신들이 “미성년자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 군 등은 업주가 보는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를 누르고 놀리기도 했다. 심지어 여성 도우미까지 불러 마음껏 술을 마시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덩치가 커 업주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일부는 이들의 신고가 두려워 술값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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