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5범 전자발찌 떼내고 20대女 성폭행

전과 15범 전자발찌 떼내고 20대女 성폭행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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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경보 안 울려 신고받고 출동…경찰 범행발생 후에야 ‘뒷북 수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를 제거하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경기 평택경찰서와 평택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신모(41)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6분쯤 경기 평택시 송탄동의 한 휴게음식점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태워 주겠다”는 신씨를 믿고 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씨는 A씨를 충북 청주시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8일 0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부근에 A씨를 내려주고 도주했다. 경찰은 7일 오후 9시쯤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 평택 서정동 부근 신씨의 원룸 안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 수배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이며 검거에 나섰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신씨는 A씨를 납치한 뒤 서정동 자신의 집에 들른 적이 없어 납치 시점인 6일 밤 이미 전자발찌는 훼손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이 전자발찌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만 있었을 뿐 수거할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신씨가 센서를 자르지 않고 전자발찌를 그대로 벗어 놓은 상태여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 세 차례를 포함해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 3월 출소,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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