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한다” 4살 연상 여친 감금·폭행

“성관계 몰카 유포한다” 4살 연상 여친 감금·폭행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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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A(36)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40)씨의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면서 B씨를 3시간 가량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2014년 4월 15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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