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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베트남女 ‘초이스 맞선’ 실태 보니…

10대 베트남女 ‘초이스 맞선’ 실태 보니…

입력 2014-05-14 00:00
업데이트 2014-05-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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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결혼 불법 중개 혐의 67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여성들 가운데 고르게 하는 ‘집단 맞선’을 주선하거나 미성년자를 알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자였다.

김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직접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자 부인 명의로 등록해놓고 작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A(38)씨에게 17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무등록 중개업자인 홍모(46)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인 남성 5명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없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52)씨는 작년 11월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 20여명을 공원 벤치에 앉혀두고 B(55)씨 등 2명에게 옷 색깔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의 집단 맞선(속칭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했다.

규정상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만날 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동시에 한 명한테 2명 이상을 소개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급조한 여성 5∼10명을 식당이나 공원 등에 대기시켜놓고 차례대로 소개, 남성에게 선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는 맞선 전 상대 여성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혼인관계증명서·직업증명서 등 4개 서류를 번역·공증해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는 문서를 변조해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피해는 이어졌다.

현재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이라는 제도 하에서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상대 여성이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은 경찰청 주관 하에 지난 3월 17일부터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빙자해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 여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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