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딸 성추행’ 50대男, 징역 8년→무죄 이유는?

‘11살 의붓딸 성추행’ 50대男, 징역 8년→무죄 이유는?

입력 2013-12-16 00:00
업데이트 2013-1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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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11살 때인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의 담임교사가 괴롭다는 내용을 표현한 B양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본 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은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2009년 한국에 와 우리말이 서툴렀고 가벼운 정신지체 장애도 있었다.

B양은 친구들에게 의붓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임신을 걱정하며 테스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감안해 B양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은 재판이 계속되면서 자꾸 바뀌었다. B양은 첫 범행 시기를 2010년 봄에서 10월로 번복했다. ‘엄마가 임신 중일 때’라고도 기억했지만 B양의 동생은 같은해 5월 태어났다.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한 때는 2011년 가을에서 봄으로, 다시 7월이라고 뒤집었다. 범행 장소 역시 오락가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대해 “범행 시기와 장소·내용 등 중요한 부분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진술도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처음에는 구체적 묘사를 하지 않다가 재차 질문을 받으면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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