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시아버지 성추행에 가족과 생이별한 며느리

70대 시아버지 성추행에 가족과 생이별한 며느리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 A(40·여)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며느리를 상당 기간 강제로 추행한 범죄 사실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가족과 헤어져 따로 사는 등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