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추상적 사유 근거로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근절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피아’ 관행 개선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5개 부처의 최근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을 모두 포함하는 ‘재취업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으며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승인’을 받은 87건 중 53건(60.9%)의 근거 사유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했다. 제8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27.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결국 추상적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취업한 이들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 신설 후, 퇴직 후 신설 조직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취업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 및 심사 결과 자료 공개 등을 통해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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