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구속영장 기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구속영장 기각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12-11 18:20
수정 2025-1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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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교 동창 채용 개입’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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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하여 자신의 고교 동창인 B 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심사 과정에서 B 씨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 씨는 16점이 상향되어 기존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최종 후보에 포함돼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를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왔으며,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교육감 측은 이번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2023년부터 약 1년간 해당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뒤늦게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위법에 기초하여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이 교육감 측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한 후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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