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고교 동창 채용 개입’ 혐의 영장 기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하여 자신의 고교 동창인 B 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심사 과정에서 B 씨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 씨는 16점이 상향되어 기존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최종 후보에 포함돼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를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왔으며,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교육감 측은 이번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2023년부터 약 1년간 해당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뒤늦게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위법에 기초하여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이 교육감 측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한 후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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