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선후배 모아 조직적 범행
SNS 불법 대출 광고 보고 접촉한 173명 피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고 1만 2000%의 연이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을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채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 영등포경찰서 제공
최고 1만 2000%의 연이율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온 대부업체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불법 대출 광고를 하고 173명에게 5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적게는 4000%, 많게는 1만 2000%의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A(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은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에서 아파트를 임대해 SNS를 통해 무담보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가 30만원을 빌려가면 다음 주 5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A씨를 포함한 2명의 총책은 지난해 6월 중·고등학교 선후배를 끌어들여 영업팀장 등 업무를 분담했다. 모두 20대 남성으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접촉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가 임신 중절 수술비를 빌리고는 잠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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