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 구속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 구속

김임훈 기자
입력 2025-12-09 18:23
수정 2025-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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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혐의 적용
검찰 “주범 범죄수익 전액 가까이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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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9일 호재성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9일 호재성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 11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경제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차명계좌를 사용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매입하고,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 B씨의 가담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가 근무하는 언론사 소속의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보도에 이용했으며,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주식 등은 추징보전 됐다. 남부지검 측은 “주범 A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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