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용산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득점을 받으며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의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조례가 특정 조건(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된 것과 달리 이 조례는 복합 위기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조례는 청년 의심 가구 발굴, 청소 및 주거 환경 정비 지원, 심리 상담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 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며 “주거·정신 건강·사회 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년 쓰레기 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 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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