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안 된다” 의견서 제출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안 된다” 의견서 제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11-18 14:48
수정 2025-11-18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상진 시장 “수천억대 시민 재산 환수 기회 사라진다” 반발

이미지 확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징보전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하는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 발생 시점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자산 은닉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검찰에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20억원 규모의 청담동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풀리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히 처분할 수 있고, 민사에서 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차단될 경우 검찰과 국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해놓은 2000억원대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