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번재 구속영장도 기각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전 추가 영장발부 요청 계획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가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장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만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다른 국무위원 수사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오는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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