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환경 당국, 음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 조사 속도

경찰·환경 당국, 음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 조사 속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1-14 13:42
수정 2025-11-14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닷새간 연속 발생해 위험물질 관리 부실 의혹
주민 등 120명 이상 증세, 농경지 111㏊ 피해

이미지 확대
폭발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발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달 충북 음성군 진양에너지에서 두 차례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됐다.

14일 충북경찰과 환경 당국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경찰·소방 등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화학물질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 누출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기관들은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던 VAM이 누출된 통로인 맨홀과 통기관(파이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사고 당시 중합 방지제와 혼합돼 있던 VAM 농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환경 당국은 사업장 내 7개의 탱크 중 2개 탱크에 보관된 VAM이 적절한 농도로 관리되지 못해 강한 중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탱크 덮개를 뚫고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첫 누출 사고 후 닷새 만에 재발했다는 점에서 업체의 위험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화학물질 보관 저장·업체인 진양에너지에서는 지난달 21일과 26일 각각 10t, 4.5t의 VAM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전날까지 주민과 인근 공장 직원 120명이 두통과 매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269개 농가의 농경지 111.6㏊의 피해를 신고했다.

환경 당국이 추정하는 피해 범위는 업체로부터 최대 3.5㎞ 지점에 달한다.

VAM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면서 가스가 발생,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과 농경지에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중대재해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화학물질 관리 매뉴얼 등을 조사했고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면 업체 측의 위법 또는 과실을 살펴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