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11-14 09:47
수정 2025-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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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련소송 3건 승소로 11억원 지켜…유사 소송 긍정영향 기대
절감된 예산,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수돗물 안정공급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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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6일 판결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결은 전국 최초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앞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22배에 이르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왔다.

이번 사례에서는 최초 개발사업 시행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이 급증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초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물 사용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주도 실질적인 원인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 판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함께 ‘재개발조합이 사업지구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도 받아냈다.

이로써 상수도사업본부는 3건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해 약 11억원의 원인자부담금 환급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 소송 2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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