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민수당 40만원→ 최대 50만원 혜택

내년부터 농민수당 40만원→ 최대 50만원 혜택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1-10 12:29
수정 2025-11-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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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45만원
농업인 5만 2000명에 총 26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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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금액을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은 물론,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인상하고,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상향 조정한다.

2025년 192억원 대비 35% 증가한 총 2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내 농업인 약 5만 2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지급 방식도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진다.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내년 3월 신청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상향된 지원액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6년 농민수당 확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청년농·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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