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서초 ‘탑승 금지 거리’ 운영
범칙금·벌점 가능… 현재는 계도
시민 “무단 방치·충돌 위험 감소”
뉴시스
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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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지역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2.6%(13명)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 80.4% ▲충돌 위험 감소 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아울러 홍대 레드로드는 84.0%가, 반포 학원가는 68.4%가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를 느낀다’ 답했고 홍대 84.8%, 반포 76%는 ‘무단방치 수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 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5-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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