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 현혹”
어린이 유인 범죄. 서울신문 DB
돈을 주겠다며 길 가던 여아를 집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중국)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B 양(9) 등 2명에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그는 피해 아동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같은 말을 13분 동안 반복했지만, 아이들이 자리를 파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여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말을 걸었을 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현혹되지 않았지만 말과 행동은 일부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현혹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해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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