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비 KS 복공판이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대전시 제공
대전시에 ‘복공판’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교각이 내려앉은 유등교 가설 교량 복공판의 안전성 논란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에 적용할 ‘특정 공법’ 선정을 놓고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가 긴요하지 않음에도 특정 공법을 제안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지난해 2월 7일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정 공법(가설복공공법) 선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테미고개·대전역·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 현장 상부에 설치하는 복공판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을 공고했다. 사업비(추정)는 111억 2100만원이다. 시는 기술 제안서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1개 업체는 정성평가 일에 불참해 A사와 B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B사는 시가 제시한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달 업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 없이 A사를 무리하게 선정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정 공법 적용과 사업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건설국 관계자는 “사업 구간이 교통량이 많고 경사가 심한 지역을 고려해 특정 공법을 적용키로 결정했다”면서 “일반 공법과 달리 중간 말뚝이 없어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 절차와 관련해 A사와 B사는 모두 자격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한규영 트램건설과장은 “제안 자격으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보유자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로 명시했다”며 “시공사에 기술 사용료를 받거나 하도급 계약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3~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유등교 가설 교량 현장 조사와 관련해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유등교 가설 교량에 중고·비 KS 복공판이 사용됐고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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