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선고유예’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 처벌을 받아 불명예 전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준위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다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죽을 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이웃의 피해를 걱정한 C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C씨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며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C씨에게 “뽀뽀해달라”며 끌어당겨 입맞춤한 적도 있었다.
더욱이 또 다른 부사관과 같은 대대 소령을 상대로도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한 A씨는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죄질이 가벼울 때 내리는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