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붉은 원)에 치였다. MBC 보도화면 캡처
남편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남편의 간절한 부름에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남편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규 정비했어도 법위반·사고 여전한 ‘킥라니’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어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자료 : JTBC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계속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인도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면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충돌 위험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 같다고 해서 ‘킥라니’, 사망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킬(kill)보드’라는 멸칭도 생겨났다.
각종 사고가 늘어나자 2021년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과로·약물·음주 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을 어긴 채로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수구 사고 가해자들 역시 ▲원동기 면허 미소지(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교통 법규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연수구 “번화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3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2025.10.29. 뉴시스
연수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가 일어난 송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면허 등 운전자격 확인 사업자 의무화” 법안 발의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펼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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