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1년 만에 1만개 소상공인 혜택
대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도입했다. 2024년 하반기 5063개, 올해 상반기 50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 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3~21일까지 중소기업지원 포털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접수한다. 시는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통해 1만개 이상 소상공인이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았다”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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