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팬 모임 ‘팀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미성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A씨의 나이와 행위의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호사건 처리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훈계·사회봉사·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으로 종결한다.
팀버니즈가 모은 기부금은 현재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증거 보전을 위해 기부금의 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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