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심정지 터지길’ SNS 글 올린 기간제 구급대원 “장난이었다”

‘요양원 심정지 터지길’ SNS 글 올린 기간제 구급대원 “장난이었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0-27 09:27
수정 2025-10-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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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 SNS 윤리 수칙 등 특별 교육 진행
“평소 근무 태도·동료 관계 고려해 징계 안 해”
구급대원 등 600여명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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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 작성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소방 당국이 작성자를 특정하고 조치에 나섰다.

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부적절한 글의 작성자는 남동소방서 모 119안전센터에서 일하는 구급대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구급센터 사무실에서 소방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컴퓨터로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의 문장과 함께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이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최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이번 일로 조직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보고 A씨에게 SNS 윤리 수칙과 부적절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특별 교육에 나섰다. 다만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 관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구급대원 18명과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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