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7주 신혼부부 덮친 트럭 기사 “백미러 보다가 못 봤다”

임신 17주 신혼부부 덮친 트럭 기사 “백미러 보다가 못 봤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10-25 13:19
수정 2025-10-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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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신호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친 트럭. JTBC 방송화면 캡처
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신호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친 트럭. JTBC 방송화면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쳐 임신 17주 아내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를 보느라 백미러를 보던 중 앞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끝내 숨졌다.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사망했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부부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나 A씨는 조사에서 “옆 차로 차량을 피해 백미러를 보다가 앞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검토한 결과 중상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다. 유가족은 “생명을 살리던 간호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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