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박 위원이 지난 4월에 임기 2년의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이에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크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고, 사건 당시 강 원장이 박 위원의 탄원서를 썼다는 점 등을 들어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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