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살벌’ 차량 스티커 문구 눈살 [포착]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살벌’ 차량 스티커 문구 눈살 [포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0-21 20:57
수정 2025-10-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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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스티커, 선 넘는 문구 논란
법적 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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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을 알리는 등 배려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부착하는 차량 스티커에 위협적인 문구를 새긴 한 차량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초보 운전을 알리는 등 배려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부착하는 차량 스티커에 위협적인 문구를 새긴 한 차량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초보운전을 알리는 등 배려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부착하는 차량 스티커에 위협적인 문구를 새긴 한 차량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스티커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주분 민망하지 않나요?”라는 글과 함께 제네시스 GV70 차 후면을 찍어 올렸다.

해당 차량에는 “성격 드런(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경고성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차주 안 봐도 인성을 알 것 같다”, “무식하다고 인증하는 법도 가지가지다”, “저런 차 만날까봐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건들면 이빨 부숩니다’, ‘앞 차에 시비를 걸 때는 피를 볼 각오로 하자’ 등 선을 넘는 문구로 논란이 된 차량 스티커들도 재소환됐다.

지난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공격에 반격하겠다며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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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귀신 사진을 부착해 논란이 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과거 귀신 사진을 부착해 논란이 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현행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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