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중형 선고, 항소 기각

법원. 서울신문 DB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과일 판매상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7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한 식당에서 흉기로 업주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식당 인근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과일을 판매해왔는데 업주 부부로부터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 오전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자 A씨는 식당 업주가 자기 장사를 방해했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게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데도 피해자를 원망하며 흉기로 찔렀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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