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동문회, 가상화폐 회비 납부 제도 도입

연세대 총동문회, 가상화폐 회비 납부 제도 도입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5-10-14 17:49
수정 2025-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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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동문회가 국내 동문회 가운데 최초로 가상화폐 회비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세대 동문들은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지로 납부,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외에도 비트코인(BTC),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동문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가상화폐로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연세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특별회비 역시 가상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동문회 최초로(국내 주요 10개 대학 조사) 가상화폐 납부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가상화폐 납부를 통해 국내외 동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동문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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