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이진숙 체포 적법성 인정…석방 결정은 존중”

경찰 “법원, 이진숙 체포 적법성 인정…석방 결정은 존중”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0-04 20:29
수정 2025-10-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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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4 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4 뉴시스


경찰이 4일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결정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경찰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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