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햄버거로 버틴 난민 신청자 입국 허용

5개월 햄버거로 버틴 난민 신청자 입국 허용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9-26 17:44
수정 2025-09-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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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기니 출신 30대 난민 신청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머문 기니 국적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기니 국적 30대 난민 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용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입국 심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철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거주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했다. 그는 자국에서 군부독재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자 A씨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4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 단체는 A가 공항에 머무는 동안 출입국 당국이 대부분 햄버거만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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