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햄버거만’ 난민 신청자 입국 조건부 허용할 듯

‘5개월째 햄버거만’ 난민 신청자 입국 조건부 허용할 듯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9-26 17:00
수정 2025-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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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기니 출신 30대 난민 신청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부산 김해공항에서 5개월 가까이 대부분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며 버틴 기지 국적 청년의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26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기니 국적 30대 난민 신청자 A씨의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당국이 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우선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공익법단체 두루의 홍혜인 변호사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했고 출입국 당국이 항소하더라도 조건부 입국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거주지 제한 등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A씨는 김해공항에 도착해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아 자국을 떠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부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항 내에 머물면서 인권 단체의 도움을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4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무슬림인 A씨에게 할랄 음식은커녕 대부분 햄버거만 줬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관해 김해공항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아침에는 빵과 우유를 제공했지만 A씨가 받지 못했고, 컵밥도 보급했는데, 최근에는 업체가 폐업하면서 부득이하게 햄버거를 계속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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