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6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현 구청장)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으며, A씨와 함께 5만 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후보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라고 판결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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